두채명의가 배우자로 되어있는데 공동명의로 바꾸면 한채로 인정해주나요?
배우자 명의로 두채가 있는데 지금 매매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고,10년후 팔때 세금감면으로 현재시점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한채로 인정해주나요?
공동명의후 몇년후 매매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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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2주택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며, 증여 후 최소 10년 경과 후에 양도해야지만 증여로 취득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의 주택수는 모두 합산이 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바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양도세를 절세하라면 10년 이후에 팔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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