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두채가 있는데 지금 매매시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 같고,10년후 팔때 세금감면으로 현재시점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면 한채로 인정해주나요?
공동명의후 몇년후 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나 중과세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택 수는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하여도 2주택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으며, 증여 후 최소 10년 경과 후에 양도해야지만 증여로 취득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의 주택수는 모두 합산이 되는 것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1세대 2주택자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더라도 바로 매매는 가능하지만 양도세를 절세하라면 10년 이후에 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