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경우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 서비스에서 간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