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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허스키19322.04.05

차용증으로 이자 발생 시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집매매에 보태려고 하는 중 입니다. 원금도 상환해야 하지만 이자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어 확인해보니 이자가 발생하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있네요? 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자를 드릴때 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는데 이자가 얼마가 되었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연 얼마까지 이자는 괜찮은지요?

마지막으로 이자 취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여부 입니다.

왠만하면 부모님이 번거롭지 않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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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 차입한 경우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은 영위하지 않는 경우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한편,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자 등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 미만 까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 이자 소득 등도 금액에 따라 일정한 이자 제한법의 이율 준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거래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