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무이자로 차용한다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 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 되게끔 이자율을 적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액과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