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만료 후 갱신없이 퇴실하지않은경우 책임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기간 만료를 알지 못하여 연장계약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기한을 넘어 거주한 경우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개월전까지 아무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 즉 자동갱신되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계약 종료를 요청 할수 있고, 요청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계약기간 만기시에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은 쌍방 계약해지의사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계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입자(임차인은) 해지의사가 생길때는 기간만료일자기준 2개월-6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며, 2개월 이내로 들어왔을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합니다.
걱정하지마시고 계속 지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발생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서로 재계약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만료일이 넘어갔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재계약됩니다. 즉 동일조건으로 이미 2년간 연장되었다는 의미로써 기한을 넘긴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기간중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만료 3개월전까지 쌍방이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기존의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2년계약에 보증금1억이라면 추가적인 계약서등이 필요없이 동일하게 2년, 보증금1억으로 그대로 연장되는것이죠.
질문처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의 경우 세입자는 계약과 동일하게 거주기간을 보장 받는 것이고요. 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이 되는날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합니다.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보고 ,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계약해지를 할수없고 , 임차인은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대로 2년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 결국 묵시적 갱신과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누구의 책임으로 보기보다 서로의 책임입니다.
서로 어느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이런경우 둘 중 하나가 당대방에게 계약해지 통보하고 그 후로 3개월 이내에 정리하게 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누구도 피해 본 사람이 없어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퇴거 요청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고, 임대인은 퇴거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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