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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슴도치23
단아한고슴도치2323.11.03

전세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해지통보만 하면 해지효력 발생하나요

임차인으로서 현재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이고

만기 후 더 거주할 예정이나 2년은 채우지 못할 예정입니다.

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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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 그렇지 않습니다.

    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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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연장)되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처음 계약처럼 작성한 기간만큼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만료일 전에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주의바랍니다.

    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면 퇴실하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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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해도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계약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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