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퇴거예정일 3개월 전에만 해지통보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2. 아니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년 유효하게 되어 최초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요?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 등 임차인이 부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 보증보험 청구 불가 등)
==> 그렇지 않습니다.
1-3. 만기 3~2개월 전,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나요?
==>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재계약서 작성 후에도 3개월 전 통보로 해지효력 발생한다면, 보증금 증감액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