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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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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종교단체기부금 신고 오류가 있어서 수정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히니 안 되더라구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수정하라고 하던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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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당초 연말정산 시의 기부금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기한 후에 처음으로 해당 신고를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신고가 과소신고된 경우로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기한후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쉽게 생각을해서 적정 신고기한(5월31일)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고 추가 납부할세금이 발생할경우 수정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 신고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