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변환파일 기한 후 신고 후 수정신고 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2025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당초에 기한 후 신고로 제출했고, 후에 금액 수정이 발생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출시 변환파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초가 기한후제출인 경우 수정하여 재제출할때는 수정제출로 선택해야하는지, 아니면 기한 후 제출로 선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 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제출이 아닌, 기한후제출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