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4회(개인은 1년에 2회 신고 및
2회 예정고지 납부,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2023년 07월 2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미 2023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누락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7월 25일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함으로 기존 신고서를 삭제 요청하고,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신고나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더 발생하는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게
밝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일반환급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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