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대여금의 경우 회계처리
출자전환 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면서 동시에 업무무관 대여금인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만 사외유출 처리 해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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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무관 대여금은 채권이고, 채무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