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 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면서 동시에 업무무관 대여금인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만 사외유출 처리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무관 대여금은 채권이고, 채무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의 출자전환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