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출자전환 익금산입규정 질문
법인이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출자전환시에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익금산입되는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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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가수금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로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익금산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가가 액면가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의 이익에 해당하여 법인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수금 10,000원을 채무면제출자전환을 하여 6,000원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4,000원은 법인의 소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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