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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3.20

사채가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상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회사는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요.전환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고나서 발행회사가 폐업을 하게죄어 전액 회수 불능인 경우 회계과목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따로 대손충당금 잡은 것 없이 지급 불능이 확정인 경우

대손상각비xxxx/투자유가증권 xxxxx

이렇게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따로 이연법인세나 평가손익 등을 회계처리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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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 회계관점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대손인식가능합니다.

    2. 세무관점 : 사업자의 폐업, 파산 후 6개월 경과, 회생계획 인가 등 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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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불능이 확정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단순 폐업으로는 대손비처리는 불가능하며, 파산이나 소멸시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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