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가 회수 불능인 경우 대손상각으로 처리가능한가요?
회사는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요.전환사채를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하고나서 발행회사가 폐업을 하게죄어 전액 회수 불능인 경우 회계과목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따로 대손충당금 잡은 것 없이 지급 불능이 확정인 경우
대손상각비xxxx/투자유가증권 xxxxx
이렇게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따로 이연법인세나 평가손익 등을 회계처리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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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 회계관점 :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대손인식가능합니다.
2. 세무관점 : 사업자의 폐업, 파산 후 6개월 경과, 회생계획 인가 등 세법에서 규정한 대손인정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불능이 확정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대손비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단순 폐업으로는 대손비처리는 불가능하며, 파산이나 소멸시효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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