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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가 여러개사업장을 운영할시 통합고용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한명인데 사업장을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신규오픈한 사업장이 있고 기존에 2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럴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각 사업장마다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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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각 사업장마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지점이 있는 법인이나,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지점, 사업장마다의 고용인원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본점, 지점 전체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장 전체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정규직 인원(특수관계자는 제외)이 증가한 경우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