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보셨다면 연간 발생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2%입니다.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에 확정된 수익에 대해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키움증권 내 '양도소득세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의 과세 대상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로 나뉘며, 양도차익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한국에서 추가 과세가 있으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경우, 연말 혹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 내역과 손익 계산서 등의 자료를 참고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