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 등이 해당 해외 배당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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