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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23.07.02

미국 주식 배당 소득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미국 주식을 오래하고 있는데 배당이나 차익으로 수익이 났을때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직접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신고한다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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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 관할 세무서에 하시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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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크게 배당소득과 매매소득으로 나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매매소득의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해주셔야 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모두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직접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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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제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 등이 해당 해외 배당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조건부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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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

    국내외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양도

    해외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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