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합병 하는데 eu 연합이 조건부 승인을 하고 미국만 남았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합병하는데 왜 다른나라의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의 승인절차가 필요한가요? 일요일 연합의 조건부 승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항공산업은 다른나라의 항공사의 합병이 우리나라의 항공사이 영ㅇㅂ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항고사 합병시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승인할 자격이 있는거구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이는 '역외 적용 조항' 때문입니다.
역외 적용 조항이란 '외국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즉,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이 경우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