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업결합이 다른 나라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그 나라의 경쟁당국(공정거래위원회)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3조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법에도 이런 ‘역외 적용’ 규정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 공정위가 작년 2023년 5월 18일 스위스 UBS와 크레디스위스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겨례 기사, 황용식 기사의 발언 인용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93553.html#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