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승인 외에도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국내외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는 국제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해당 노선에서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일리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독자적인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존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경쟁당국 중 미국과 유럽연합(EU) 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유럽연합(EU)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받아들여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중이며,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 고 통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업의 경우에는 항공사마다 자기만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선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 경로에 대해서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상공을 경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항공사 합병 시 EU와 미국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경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와 미국 경쟁 당국은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경쟁을 억압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인이 필요합니다. 합병 시 경쟁 당국의 승인이 없으면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