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사이트는 없고 행정동인지 법정동인지 각구 관할구청이나 주민센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은 할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주소'라는 관습명칭은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생겼을 뿐이며 도로명주소 체계가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쓰는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이고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