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많이 와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주차되어있던 차량파손

눈이 많이 왔어요.

조심히 가고 있었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1톤트럭 하부에있는 가림막?이거를 파손시켰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으로는 하는것보단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낫지 않을까싶어서요.

만약에 이 보험이 저랑 애기한테 2개가 있다면

양쪽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중 배상책임이니 해당사당이 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타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운행중이면 일배책에서 보상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이시였다면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담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중이 아니라 일상생활이였다면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2개가입시 분할로 청구하셔야되고

      보험금은 실제손해액만 수령될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연의 재해로 인한 사고여도 운전중이라면 자동차보험에서 적용이 됩니다. 일배상에서는 운행중 사고에 관련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차가 미끄러져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1톤트럭 하부에있는 가림막을 파손시키셨다면

      일배책보다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중복보장이 되지않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를운행하다눈길에이끄러져주차된 화물차량을 파손시킨물적피해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과는 관계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