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서 의도치 않게 제 차를 가드레일이나 구조물에 박았을때
혼자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가입시 본 사고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라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조물의 수리비용은 대물로 처리되고 본인차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며 할증이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혼자 내는 사고도 대인 대물 보험이 가능 합니다. 그럴때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을 하셨으면 병원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차량의 수리는 자차특약으로 가능하고 운전자가 부상이있다면 자손 또는 자상 특약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 손상 부분은 자차담보로,
가드레일이나 구조물의 파손 부분은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신의 차량은 자차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가드레일은 손상여부에 따라서 대물접수 하셔서 보장하면 됩니다.
음주 아니고
자차 가입돼있으면 단독사고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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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과 자차, 자손(자상)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가드레일이나 구조물의 수리는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수리는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드레일이나 도로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 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단독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차를 따로 가입을 안하셨다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차량손해(자차보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차보험 처리하시면 보험처리로 차량 수리 가능합니다.
이때 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만 운전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