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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따뜻한원앙27923.02.03

눈길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눈길에서 의도치 않게 제 차를 가드레일이나 구조물에 박았을때

혼자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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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차 가입시 본 사고는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라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조물의 수리비용은 대물로 처리되고 본인차는 자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며 할증이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혼자 내는 사고도 대인 대물 보험이 가능 합니다. 그럴때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을 하셨으면 병원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차량의 수리는 자차특약으로 가능하고 운전자가 부상이있다면 자손 또는 자상 특약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 손상 부분은 자차담보로,

    가드레일이나 구조물의 파손 부분은 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신의 차량은 자차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가드레일은 손상여부에 따라서 대물접수 하셔서 보장하면 됩니다.


  • 음주 아니고

    자차 가입돼있으면 단독사고로 처리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 사고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대물과 자차, 자손(자상)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을 가입하셨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서 단독 사고가 난 경우 가드레일이나 구조물의 수리는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수리는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한 후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가드레일이나 도로 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 조치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져서 단독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차를 따로 가입을 안하셨다면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 차량손해(자차보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자차보험 처리하시면 보험처리로 차량 수리 가능합니다.

    이때 총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만 운전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