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에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영상, 사진, gif..)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려고 하는데요
글을 쓰거나 영상을 보면 중간에 재미요소로 짤이 들어가잖아요. 사진이라던지, gif라던지 영상도 들어갈 때가 있늗데, 짤이라는게 방송에서 나왔던 드라마. 예능. 영화 등 일부 한장면을 쓰는 거고, 가끔 만화책의 일부분도 쓰일 때가 있는데 어찌 보면 다 창작물의 한 부분을 추출해서 쓰는건데 저작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유튜브랑 블로그를 하는 중간에 짤을 쓰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면 대부분 저작권 표시를 안합니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동영상 같은 경우엔 음악까지 들어가는데
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짤의 출처를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ㅠ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짧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편집을 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인격권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 전송, 배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뿐이며,
개인적인 짧은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일 뿐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유명한 영화 혹은 영상의 재미 있는 요소(짤)를 붙여 넣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해당 영상을 만든 제작사 혹은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사용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안되는것처럼 보일 뿐이지, 원칙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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