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짧은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더라도
임의로 편집을 한 것으로 인하여 저작인격권에 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의 전송, 배포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친고죄이므로 원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뿐이며,
개인적인 짧은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일 뿐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