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의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하나요?
블로거나 인별그램 얼굴책이나 너튜브등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 공간에 영화짤이나 유명민들의 사진들을 캡쳐해서 사용하는경우가 많은데 그건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 동의 없이 업로드하여 개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고 보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저작권 위반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복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전문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하는 자가 임의로 해당 이미지나 영상 등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상 등의 제작 기준, 수익 창출 제한 등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