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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코뿔소202
진실한코뿔소20222.11.05

영화나 드라마 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때 저작권 문제

영화,드라마,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할때

중간 중간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몇장 넣는것도 저작권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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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을 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벗어나려면, 정당한 곰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내용이 작성하는 글의 주인지, 종인지 여부가 큰 판단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 대사라고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대상인 경우 이를 블로그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