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 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할때 저작권 문제
영화,드라마,예능 을 주제로 블로그를 작성하려고 할때
중간 중간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몇장 넣는것도 저작권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시어 확인을 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위반 문제를 벗어나려면, 정당한 곰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내용이 작성하는 글의 주인지, 종인지 여부가 큰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화의 한 장면, 대사라고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없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저작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대상인 경우 이를 블로그에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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