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기부금 공제를 안해도 공제금액에 얼추 맞는다면
이 기부금은 내년도에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해년도만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분을 아꼈다가 내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선 반영 후 한도초과로 내년으로 이월할 수는 있지만요.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당해에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되기 때문에 전체 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된다면 차기연도에 이월할수있습니다.
다만,임의적으로 이월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발생연도의 연말정산 시 이월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지만 향후 10년 간 이월되는 것이기에 공제서류는 당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만 다음연도 이후에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지출한 기부금은 올해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