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안하고 내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할때 기부금 공제를 안해도 공제금액에 얼추 맞는다면
이 기부금은 내년도에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해년도만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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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분을 아꼈다가 내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선 반영 후 한도초과로 내년으로 이월할 수는 있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진행하셔야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당해에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되기 때문에 전체 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가 초과된다면 차기연도에 이월할수있습니다.
다만,임의적으로 이월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 발생연도의 연말정산 시 이월공제액으로 반영하여야지만 향후 10년 간 이월되는 것이기에 공제서류는 당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액만 다음연도 이후에 이월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지출한 기부금은 올해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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