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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낙지78
완강한낙지7822.03.15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와 거주하면서 30세 이상 자녀가 주택 구입시 1가구 2주택 문의

주택 소유주 : 60세이상의 부모님

세대주 : 30세이상 자녀 본인

세대주 자녀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60세 이상 부모와 거주할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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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함께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중에 세대분리 없이 추가적으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여도 결국 하나의 세대가 주택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2주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세 동거봉양의 경우 65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합가전에 1세대 1주택인 자가 합가로 인해 2주택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가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