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정직한가젤1
정직한가젤122.03.13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가 되는 조건 + 청약조건 질문드려요!

1.세대주인 아버지만 만60세가 넘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만60세가 넘어야 되는지요?

2.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자로 됐을 때 자식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3.아버지명의 집 1채, 어머니명의 집 1채 인데 아버지명의 집의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변경하고 청약할 경우, 부모님명의로 된 집이 2채인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주인 아버지만 만60세가 넘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도 만60세가 넘어야 되는지요?

    ==> 두분 모두 60세가 되어야 하고, 봉양목적으로 동거중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2.그리고 만약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어서 무주택자로 됐을 때 자식인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저는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3.아버지명의 집 1채, 어머니명의 집 1채 인데 아버지명의 집의 세대주를 자식인 저로 변경하고 청약할 경우, 부모님명의로 된 집이 2채인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다주택자인 경우 1번 항목에 적합하여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