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급 내역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일용근로자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손비
처리 불가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 등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산업재해 또는
근무상 재해, 손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 미가입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따른 불이익, 1년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형사조치 및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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