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고용하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이 되어있는데
미가입사업장으로 신고하면
사업장이 받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업자가 통보를 받고 산재고용보험을 등록하면
근로자랑 반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신고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각각의 부담분을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태료 3만원과 그간의 미납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우선 보험료를 낸 후 근로자에게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50/100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을 하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처리를 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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