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왕절개는 상해/질병이 아니어서 안타깝게도 수술비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실비에서는요. 단,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가능하시구요.
재왕절개가 자궁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거니 가능하십니다.
부인과 특약이 보장성보험에 있으시다면 특약으로 보장은 가능하시구요.
질문자님의 보장성보험 특약을 살펴보시고 설계사와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을 하셨을 때 어린이보험(태아보험)을 가입하시거나 고민중 이실텐데
어린이보험 가입하실 때 산모를 위한 특약도 있거든요. 모성자특약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시 자연분만이 안되서 응급으로 재왕절개를 할 때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