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원룸에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22개월이 지났는데 세탁기 고장은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나요?
욕실 변기랑 욕실문 손잡이도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겠으나,
자연마모에 의한 훼손등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고장 및 파손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차인이 수리하셔야 하며 그외 오래되고 낡아서 발생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도 조치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제품인 세탁기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고칠 수 없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변기 커버 교체, 변기물내리는 손잡이, 문 손잡이 교체는 비용이 적고 임차인이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대부분의 수리 및 교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커버와 손잡이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교환하는것이 일반적이구요. 실무적으로 원룸같은 다가구주택은 임차인과실이 아닌 거의 모든것을 임대인이 교체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세탁기같은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