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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여치4
단호한여치423.09.07

임대한 원룸에 세탁기 고장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한 원룸에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22개월이 지났는데 세탁기 고장은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나요?

욕실 변기랑 욕실문 손잡이도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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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용자(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훼손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겠으나,

    자연마모에 의한 훼손등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고장 및 파손의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일 경우 임차인이 수리하셔야 하며 그외 오래되고 낡아서 발생한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이고도 조치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제품인 세탁기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고칠 수 없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변기 커버 교체, 변기물내리는 손잡이, 문 손잡이 교체는 비용이 적고 임차인이 직접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대부분의 수리 및 교체에 대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변기커버와 손잡이등은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교환하는것이 일반적이구요. 실무적으로 원룸같은 다가구주택은 임차인과실이 아닌 거의 모든것을 임대인이 교체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세탁기같은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로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