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온화한물개280
온화한물개28023.07.26

월세를 내고도 세탁기,에어컨 수리비를 내야할까요?

저는 지금 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서상에는 저로 인한 파손을 하였을때 세입자가 처리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지내다 보니 에어컨이 고장나고 연이어 세탁기도 고장이 났습니다.

에어컨은 냉매부족과 오일누수가 문제였습니다.

세탁기는 전원이 안켜집니다.

이 원룸 건물이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보고 세탁기와 에어컨 수리비를 반반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고장을 낸것도 아닌데 수리비를 반반을 내야하는건가요?

또한,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서에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안적혀 있어서 제가 주민등록번호 요청 드렸는데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현금영수증을 신청 할까봐 그러신것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기재내용을 봐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파손시에 비용부담책임이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세탁기와 기타 에어컨이 기본 설치 되어 제공 되는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가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수리비의 분담 보다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재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