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프트웨어 계정과목과 고정자산등록이 궁금합니다.
제조관리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 계약금 (3백만원)과 잔금 (80만원)을 각각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①둘 다 각각 계정과목을 '소프트웨어'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급수수료일까요?
②소프트웨어로 계정과목을 한다면 고정자산등록할때 상각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떤걸로 해야될까요?
③그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지급수수료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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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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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 380만원정도면 무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고
1년 정도의 사용기간이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고정자산으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무형자산상각비로 계정과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라면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잔금 완료일까지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자산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전액 모두 지급수수료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정액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