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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칼새258
편안한칼새25822.07.20

본가에 형이랑형수이혼 한 상태입니다

형이랑 형수이혼을 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집에서 나가질 앉내요 애들도 2명이 있읍니다 그렀다고 방세를 내는것도 아니고 그냥 눌러 살고있습니다 부모님 모셔 사는것도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합니까? 형은 집에서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고 이혼 한 형수랑 애들 만 살고있어요 명절땐 애들이랑올라와서 인사도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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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가 집의 소유권자는 형수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전에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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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 해당 집의 명의를 누구로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소유권자가 정해집니다. 만약 형의 소유권의 집이라면 소유권에 기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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