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업 및 직무 변경 시에 회사에 알려야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직의 상해 급수과 생산직, 사무직 등의 상해급수가 상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각 직군별로 상해급수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사무직보다 운전직, 생산직, 현장직군이 상해사고를 입을 위험률이 높기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 직업 및 직무 변경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나실 경우 보장이 안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절차나 보험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