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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28

이직을 하면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제가 현재 운전직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에서 정기 보험을 상회 급수를 많이 올려 놓았는데 혹시 그냥 생산직으로 이직을 하면 보험사에 얘기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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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의 변경은 상해보험의 경우 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되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급수가 변동사항이 없다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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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따라 상이한 부분인데요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급수가 달라짐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통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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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사에서 생산직으로 이직시에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직에서 생산직으로 이직하면 운전할 일이 없어지므로, 보험료가 할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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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해주셔야합니다. 보험료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말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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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 변동시 회사에 알려야 하는데 같은 상해급수이면 통지안해도 되며 상해급수가 달라질 경우 환급받거나 추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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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 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업이 바뀌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이직 사실을 알리고 보험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운전직도 3급, 현장생산직도 3급으로 보험료 변동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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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직업 및 직무 변경 시에 회사에 알려야하는 '계약 후 알릴의무'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직의 상해 급수과 생산직, 사무직 등의 상해급수가 상이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각 직군별로 상해급수가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사무직보다 운전직, 생산직, 현장직군이 상해사고를 입을 위험률이 높기때문입니다.

    만일 회사에 직업 및 직무 변경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나실 경우 보장이 안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절차나 보험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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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상해급수가 다른데 생산직도 정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등급보다 상해급수가 높아질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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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에 대한 상해 위험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3급이 가장 높은 위험등급입니다.

    운전직이라고 한다면 3급으로 추정되고 생산직도 3급으로 추정됩니다.

    동일한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설계사님께 연락을 하시고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고

    설계사가 없닥면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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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의 직업보다 위험률이 내려간다면 보험료도 내려갈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률이 올라간다면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고 직업변경없이 보험금 청구시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담당설계사또는 콜센터에 변경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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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에 해당됩니다

    직업변경및급수에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사직업급수에 해당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후 보험사에서 업무처리 진행하여드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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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난 일보다 위험한일로 변경한게 아니면 굳이 시간내서 하지는 않으나

    절차대로라면 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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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드시 이직내용, 즉 직무의 변동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 꼭 통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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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을 할때 위험 요율이 같으면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사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 운전직에서 운전직으로 이동시 같은 위험료율이라 상관없지만, 사무직에서 판매직으로 변경 하신다거나 건설쪽으로 이동해도 고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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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보험사에 알리시는게 좋습니다 생산직이 운전직보다 급수가 낮기 때문에 보험료가 내리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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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직을 하시면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직업종류에따라 급수가 달라지고 급수가 변경되면 보험료도 변동될수도 있으니 알려주시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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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과 직종이 달라지면 알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혜택을 받을 때 안전하게 받을수 있어요. 가입한 회사대표 번호로 전화로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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