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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노린재77
단아한노린재7722.11.11

직업에 따라서 보험 보상 및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현재 본인은 일반 사무직입니다. 이직을 고민중인데 아는 지인이 직업에 따라 보험 보상 및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장직일경우 보험이 어찌 달라지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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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직에서 현장일을 참여하면 3급, 현장관리만 하면 2급입니다.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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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직을 고민중인데 아는 지인이 직업에 따라 보험 보상 및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장직일경우 보험이 어찌 달라지나요?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무, 직업이 변경될 경우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알렸을 경우에는 해당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인하 될 수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후 위험등급에 따른 요율의 비율만큼 감액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사무직의 경우 위험등급은 1급, 현장직은 종류에 따라 2-3급이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가 해당 업부로 인한 사고시에는 2급의 경우에는 통상 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50% 수준이, 3급의 경우에는 33% 수준이 지급되니,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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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보험료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직업이 변경된 경우 직업 변경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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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료가 달라지는게 아니라 이직 후 추가로 가입을 했을 때 직업의 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위험한 일 일수록 급수가 올라가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이죠.

    건설현장직이라면 2급이나 심하면 3급으로 되실텐데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이 되는지는

    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할증이 되는 이유는 건설현장직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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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의 보장에는 질병과 상해가 있는데 특히 손해보험사의 상해 쪽과 관련해선 운전이나 직업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군에 따라 위험등급을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상해급부 인수 여부나 가입금액 한도 등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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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사무직의 경우 상해급수가 1급인 반면 현장직의 경우 직종에 따라 달라지지만 2급이상이 나올겁니다.

    보험금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직종이 변경된 직후 알릴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냥 몰라서 넘어가거나 보험사에 통지를 해줘야 하는지 몰라서 내버려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험사에서 인지를 하게 된 경우 정산보험료 즉 추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금을 이해하셔야 하는데 책임보험금은 예를 들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들어 1급 급수로 보험료를 20년 내는것이고 보장보험료가 1만원이라고 책정이 되었을 때 책임준비금은 240만원이 되는거죠.

    240만원이 고객의 원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보장만기까지 보장한다는 보험사의 계산이 있었던거죠.

    만약 2급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었다면 1만 1천원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될 것입니다.(1급보다는 높다는 것을 예시한겁니다.) 그럼 2급을 같은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가 총 264만원이었던거죠. 그래서 차익만큼 정산보험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 2급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1급으로 변경이 됐다? 그럼 반대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쉽게 이해를 위해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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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분류에 따른 위험등급이 있습니다.

    안전한 사무직은 1급 위험한 직업군은 3등급이라고 할때 가입담보가 제한(상해후유, 상해관련담보)적이거나 보험료가 1급에 비해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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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직업군의종류에따라 1급2급3급

    으로 구성되며 위험성이 높은3급 은 보험료가1급보다 비쌉니다

    현장직이라 하더라도 현장직관리자인지 아니면 현장에서 위험한 업무를 하는건지에따라 다변동됩니다

    보험사에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되므로 꼭 알리셔야 추후 보험금청구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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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이직 이라면, 같은 사무 관리 같은 것일 경우엔, 등급이 같아서 보험료 변동은 없읍니다. 그래도 보험사에 통지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같은 경우엔 2급입니다.

    따라서 보장은 같지만, 보험료 변동이 있읍니다. 꼭 통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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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병력, 성별,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도하고 현장직일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오르거나 일부 보장이 제한되실수있답니다.

    현장직은 상해쪽 보장이 적게 들어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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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군에의해 상해급수가 1-3급으로 나뉩니다

    이는 직업에따라 상해위험도가 다르기때문인데요 상해급수가 높을수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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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종합건강보험은 주계약이 상해가 대부분 들어갑니다. 상해라는 것이 직업마다 위험도가 많이 다릅니다.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위험해서 보험료가 더 비싼거와 비슷한거죠~즉 사고율. 손해율이 높아서 할증됩니다. 들어가는 담보도 적을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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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는일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 보상한도 및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손해보험쪽은 고지의무가 있어 위험직(현장직)으로 옮기시면 고지를 하셔서 보험료도 변동이 생기는데

    생명보험은 고지의무 따로 없어서

    이직 하실 생각이시라면 사무직일때 생명쪽에 미리가입하시고 이직 하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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