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직을 고민중인데 아는 지인이 직업에 따라 보험 보상 및 보험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현장직일경우 보험이 어찌 달라지나요?
: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직무, 직업이 변경될 경우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알렸을 경우에는 해당 직업의 위험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인하 될 수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후 위험등급에 따른 요율의 비율만큼 감액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사무직의 경우 위험등급은 1급, 현장직은 종류에 따라 2-3급이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가 해당 업부로 인한 사고시에는 2급의 경우에는 통상 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50% 수준이, 3급의 경우에는 33% 수준이 지급되니,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