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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담비3
선한담비324.01.06

입항일만 다르면 통관일이 같아도 관부가세가 매겨지지 않나요?

같은 공급자(타오바오)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대행지를 통해 입고순으로 몇 번 나누어 배송받으려고 합니다.

각 물건들이 모두 다른 날짜에 입항되기는 하겠으나, 요즘 통관이 밀려있고 며칠분을 한번에 진행하는 일도 있다보니 통관일이 겹칠 수도 있을 듯한데 이런 경우에도 합산과세로 계산하는지 걱정됩니다.

통관일이 겹치더라도 실제로 입항일이 달랐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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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합산과세는 아래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동일한 입항일에 의한 합산과세 규정은 삭제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타오바오의 경우 오픈마켓으로 실질적인 물품의 공급자는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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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한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합산과세와 관련된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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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일이 겹치더라도 실제로 입항일이 달랐다면 합산과세가 되지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원칙은 각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 미국발 200불) 인 경우에 한하여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키는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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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입항일이 같은 물품은 합산과세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판매자에게 다른 날에 구매한 품목이라면 같은날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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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규정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통관일자는 합산과세의 기준이 아니나 같은 공급자에게 같은 날짜에 공급을 한다면 이는 합산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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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합산과세의 기준은 운송장 혹은 동일날짜 돝일판매자 구매물품들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일이 달라도 운송장번호, 구매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세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상기 논리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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