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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해외배송 관세 기준문의드립니다

일본에서 같은 날 20,000엔 이하 단위로 여러 개 샀습니다.

텐소에 같은 날 도착할 예정이고
텐소는 일본 쪽에 있으니까 입항일과 상관없겠죠?
만약 19,000엔 18,000엔 2건이 있다고 치면

1. 각각 다른 날에 도착하도록 하루 차이로 배송 시켰을 때 관세가 있을까요?

2. 개정안이 같은국가 같은 구매일자면 관세있다고 하던데 입항일과는 상관없이 구매일자가 같으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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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3.01.1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할 듯 하며 가능하면 다른 날짜로 분할 주문을 하시고 적어도 텀을 3~4일은 두시고 주문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게되는 경우 대략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