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보험 가입대상이 됨으로 매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매월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에게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미납자의 재산 등을 조회하여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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