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을 가지지 못할 경우,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에 따라 정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와 기업의 사용주에 의한 사적연금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단, 공무원연금법·군인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와 저소득계층 등은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행정학사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