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녀딸 이름으로 매달 계좌에 10만원 정도 우량주를 사주는데요.
이게 나중에 금액이 커져서 인출할때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사주는 것은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추후에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후 투자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 + 투자 목적의 돈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하시고 증여를 하시게 되면 추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를 또 과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