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
하늘나라에서선녀님이물을뿌려주네23.07.15

손녀딸 계좌에 용돈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녀딸 이름으로 매달 계좌에 10만원 정도 우량주를 사주는데요.

이게 나중에 금액이 커져서 인출할때 증여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사주는 것은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추후에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여후 투자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 + 투자 목적의 돈이라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하시고 증여를 하시게 되면 추후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 별도로 증여세를 또 과세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