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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

딸에게 일시불로 증여 후 추가 증여 문제

2년전에 일시불류 2천만원을 증여신고 했습니다.

이후에 매달 10만원정도 이체 해서 주식을 사 모으는데 그 10만원을 10년뒤에 신고하면 다시 2천만원 한도내로 포함되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10년뒤까지 계속되는 10만원씩 이체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돈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미성년자)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증여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2천만원 증여 후 매달 소액 증여 시 소액 증여일로부터 이전 10년 내 2천만원 증여일이 속한다면 소액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공제금액 2천만원을 초과했므로 매 증여시마다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미래 증여분을 현재가치로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