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급에 장애인입니다 만약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ㅜㅜ 안좋은 일만 생기니 계속 생기네요 대포통장에도 엮엿고 ㅜ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이를 이용한 대출 관련 혐의는 형법상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고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체납처분 또는 환송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벌금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동구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해당 범죄는 행사 목적의 문서 위조·변조 시 처벌 대상이며,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형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및 해설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 행사에 사용했다면 위조죄 외에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가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의 방식으로 벌금납입명령이 내려지며, 납입되지 않을 경우 일정 조건 하 압류·환가 등의 체납처분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신분 등 감형사유 및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위조에 대한 주도성 여부, 대출금의 유출·사용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될 경우 벌금납입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납입 여부 등을 법원에 신청할 여지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벌금미납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재산압류·신용제한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태·소득상태 등을 종합하여 납부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분이 고려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및 대출 관련 문서위조에 관여한 정도·사용된 금액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통지를 해서 독촉을 하게 되는데 그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계속된다면 지명수배 되어서 그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