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지불에대한질문을드립니다10년이넘었어요
저는기억도없는데2010년도에제가부산에있으면서홍삼제품을샀다고하면서이제와서대금을달라고전화가왔는데요저는49년생으로지체장애2급으로서중증장애인이구요2019년7원겨메파산선고를하여면책판결을받았습니다요그런대갑자기저에게오늘물품대금을한번월부대금을냈다고하면서나머지를10년이지난지금에와서달라는데어떻게댕응해야되는지요.돈을갚지않으면압류하고법적으로한다는데요.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요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20.12.15.
유경철드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 2019. 7. 파산선고로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