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서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등을 진행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등은 소가에 비례하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4. 이자는 원금에 지급명령에 기재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자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5. 만약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직전이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중단, 연장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