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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기로운노루135
슬기로운노루135
21.03.15

금전 지급명령서를 발송했는데 수년간 계속 입금을 안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계속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약속일이 되면 연락을 안받고 안되고. 또 수일이 되어야만 연락한번되고 준다고 입금한다고 약속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문자나 톡에두 내용남아 있구요. 한데 하도안줘서 차용증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 법적 최고율로 받기로하구요.

그래도 안돼서 법원에 서 금액지금명령서두 보내구 요. 입금 약속만하구 입금일이되면 계속연락이 안되고 지금명령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서 기한전에 추가로 다시 법원에가서 지급명령서건 기존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서 가지구 가서 재차 발송을 해야하나요?

이를 재차진행 할시 법원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통화시 얼마를 입금을한다 하는 내용도 녹음이 되어 있구요. 계속하여 연락하는데 연락이 안돼요.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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