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잦은 방문으로 업무방해 성립되나요?
업무방해 성립하면 벌금 얼마인가여?
병원과 합의하고 합의서를 못가지고 가서..
예약이 안되서 실장을 붙잡고 애기를 많이 했는데..
합의서를 안주니 몇번 많이 찾아갔는데
자기 업무해야 되니 가라고 해도 제가 안가고
신세한탄 식으로 애기 많이 했는데..
업무방해에 해당될까요?
실장을 한시간 정도 붙잡고 애기 했어요..
몇번 자주 찾아갔어요..
합의서를 안줘서요..
전화도 많이 하고 카페에 글도 쓰고 그랬거든요..
실장이 자기 일해야 되는데 자꾸 찾아오는거니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구ㅡ럼 벌금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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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받기 위해 자주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오래 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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