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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검은꼬리48
끈질긴검은꼬리4823.03.21

권고사직 당하고 붙잡는 원장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정신이 없는 와중 두서 없이 적은점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병원 근무자 입니다 .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리면 출근하자마자 실장님을 통해 이유를 알지 못한채 권고사직을 당했고, 원장님이랑 얘기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원장님이 거부하셔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카페에서 얘기 해보자 하셔서 얘기 나눠보니 다시 일 해보는거 어떠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뜬 상태라 어려울거 같다 말씀 드렸으나 계속 다음날 바로 출근하하고 말씀을 하시고 사직서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제 선택에 따라서 받아드리겠다고 하셨으나 다음날 아침 다시 정리하는게 맞겠다고 말씀 드리니 다시 일 해보자고 내일 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정리를 하자면 먼저 이유를 듣지 못한채 당일 권고사직을 하셨고 사직서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따로 얘기를 하시면서 사직서를 돌려주시며 다시 나오라고 하셨고 제 선택에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다시 잡으시면서 제가 선택을 하는거면 실업급여 받는게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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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사직 권고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권고사직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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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권고사직을 수용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시고 예정된 퇴사일이 도래한 때는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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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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