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기꾼 계좌 및 대화내역 일부만 가지고 신고 가능할까요?
대화내역은
저 : 팔렸나요?
사기꾼 : 아직요~
저 : 구매하려는데 어디로갈까요?
사기꾼 : ~로 오세요
이게 전부이며, 계좌를 주고 받은 게임 내 대화방은 한 사람이 임의로 나가면 대화내역이 사라지는 구조이기에 별도로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계좌 내역은 제가 그 사기꾼에게 보낸 이력, 토스 송금확인증 정도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통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대가(물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안될 것이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 등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확인증 뿐만 아니라 기망 행위 등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좀 더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계좌내역을 가지고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함께 송금확인내용이 있다고 하다면 충분히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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