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내역은
저 : 팔렸나요?
사기꾼 : 아직요~
저 : 구매하려는데 어디로갈까요?
사기꾼 : ~로 오세요
이게 전부이며, 계좌를 주고 받은 게임 내 대화방은 한 사람이 임의로 나가면 대화내역이 사라지는 구조이기에 별도로 사진으로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계좌 내역은 제가 그 사기꾼에게 보낸 이력, 토스 송금확인증 정도 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통하여 매매대금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 측에서 대금지급에 대한 대가(물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안될 것이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 등에 따른 원금 반환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관련하여 확인증 뿐만 아니라 기망 행위 등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좀 더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 접수 후 상대방 계좌내역을 가지고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함께 송금확인내용이 있다고 하다면 충분히 반환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