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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어제 후임 임차인이 걔약하고 3월 2일 저희가 이사 나가는 날 후임 분도 이사오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인데 제 메일로 3월 2일이 휴일이라 3월 3일 보증금을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3월 3일 지급한다는 이메일이 있는 만큼 보증금 미지급이라는 문제가 될 경우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믿고 이사가도 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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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점유를 이전하고 계약이 종료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만약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우선 변제권 행사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고민하여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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