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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위대한홍여새158
위대한홍여새158

퇴직연금계좌 irp를 해지시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작년 7월에 이직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지금 시점에 해지를 하면 퇴직소득세랑 기타등등 세금을 내고 해지가 되는데 직장인연말정산이 불이익이 있을게 있을까요?

세금을 더 내는거니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 몰라서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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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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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직금수령을 위한 목적으로 IRP 계좌를 해지였다면, 1개 계좌에서 모두 관리가 되다보니 혜택 목적으로 넣어두었던 자금이 해지가 되어 세액공제액을 다시 뱉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계좌 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16.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6.5%이기 떄문에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1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

    다만, 해당 연금외 수령하는 기타소득은 당연분리과세대상 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