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근무 6개월차인데요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거운걸 들고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며 철근 조립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요.
30일 근무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25~26일 정도 출근을 하는데
근무 3개월차부터 허리 및 어깨 손목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쉬는 날 한방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마저도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며 쉬는것도 눈치가 보여서 병원을 갈 수 없으니
파스를 붙이고, 오른쪽 손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어제 근무중에 작업을 하다가 손목 쪽을 다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발생되어서
일요일근무를 쉬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나와달라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근무를 나가겠다고는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도
많이 아파서요. 월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1. 이럴경우 손목에 골절이 아니고 염좌 또는 인대가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2.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근무 중 다친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뒤 진행을 해야되나요?
3.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됐을시, 일용직근로자여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만약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말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말씀안드려도 산재신청을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5. 혹시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6. 손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