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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퓨마170
쾌활한퓨마17024.04.06

4대보험가입 일용직근로자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근무 6개월차인데요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무거운걸 들고 옮기는 작업을 많이 하며 철근 조립등 여러 업무를 하고 있어요.

30일 근무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제외하고는 25~26일 정도 출근을 하는데

근무 3개월차부터 허리 및 어깨 손목이 지속적으로 아파서 쉬는 날 한방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마저도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며 쉬는것도 눈치가 보여서 병원을 갈 수 없으니

파스를 붙이고, 오른쪽 손목의 통증이 심해져서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어제 근무중에 작업을 하다가 손목 쪽을 다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발생되어서

일요일근무를 쉬려고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나와달라고 하더라구요.

일단은 근무를 나가겠다고는 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파스를 붙이고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도

많이 아파서요. 월요일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1. 이럴경우 손목에 골절이 아니고 염좌 또는 인대가 다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2.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에 근무 중 다친사실을 알리고 산재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본뒤 진행을 해야되나요?

3. 산재신청이 가능하게 됐을시, 일용직근로자여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만약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말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말씀안드려도 산재신청을 하면 휴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5. 혹시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주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6. 손목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수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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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어떠한 상병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해야 합니다.

    2. 혼자 진행해도됩니다.

    3.네

    4.아니오

    5.회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6.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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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산재로 승인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5.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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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골절이 아닌 염좌나 인대손상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에 알리거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회사에서 알게 되니 법적 의무는 없어도 미리 말을 해두는 게 좋겠죠.

    3. 네

    4. 휴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6. 일단 산재신청을 하면 그기간은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고, 업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는 휴업급여가 나올테니 산재를 당했다고 실업급여를 받는 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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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갸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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